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행위자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특정대상이 없어 도달이 필요없다. ( 유언, 재단법인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특정대상이 있기 때문에 도달이 필요하다. 2. 계약 :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대립적, 교환적 3. 합동행위 :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구심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사단법인의 성립 (해병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