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일은 1월 1일 입니다.
공시가격 지정고시는 4월 30일 입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4월 30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 4월 29일 이전에 건물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 2020년 공시지가 적용
202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신 경우 ==> 2021년 공시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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