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하여 구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9억원) × 0.85
* 1세대 다주택자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합 - 6억원) × 0.85
(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 종부세 = 과세표준 × 종부세율 - 누진공제액
(3) 재산세액 공제
산출된 종부세에서 납부한 재산세만큼 공제합니다.
(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계산기
로 하시면 정확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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