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 / 5억원 매수 / 15억원 매도의 경우 / 2020년 현재 2년 거주 충족에 5년이상 보유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
1. 전체 양도차익 = 15억원 - 5억원 = 10억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 = 10억원 x { (15억원-9억원)/15억원} = 4억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억원 x 40% = 1.6억원
4.
5.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액(2.4억원) x 양도소득세율
1세대 주택자 / 5억원 매수 / 15억원 매도의 경우 / 2020년 현재 2년 거주 미충족에 5년이상 보유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
1. 전체 양도차익 = 15억원 - 5억원 = 10억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 = 10억원 x {(15억원-9억원)/15억원} = 4억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억원 x 10% = 4천만원
4. 과세표준액 : 4억원 - 4천만원 = 3.6억원
5.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액(3.6억원) x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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