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 / 경정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멸실등기 ] 가 있다.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의 발생에 의해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ex) 소유권보존등기, 전세권 등의 등기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2. 경정등기 등기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일치시키고자 할 때 하는 등기 3. 변경등기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일치시키고자 할 때 하는 등기 4. 말소등기 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 한 경우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5. 말소회복등기 말소가 잘못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말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6. 멸실등기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