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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category 부동산이론/공시법(등기) 2019. 1. 7. 23:58

[ 기입등기 / 경정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멸실등기 ] 가 있다.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의 발생에 의해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ex) 소유권보존등기, 전세권 등의 등기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2. 경정등기


등기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일치시키고자 할 때 하는 등기



3. 변경등기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일치시키고자 할 때 하는 등기



4. 말소등기


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 한 경우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5. 말소회복등기


말소가 잘못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말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6. 멸실등기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 등으로 멸실한 경우에 등록기록을 폐쇄하기 위해 하는 등기

(만약, 일부가 파손된 경우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