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재산,금액,나이,소득,신청방법
2019년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 최대30만원 ->2020년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40% 최대30만원 까지 확대 됩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중 공무원 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을 받지 않으신다면 월 최대 48만원 까지 기초노령연금 1인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합산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때 여기서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94만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기본재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