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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2019년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 최대30만원
->2020년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40% 최대30만원 까지 확대 됩니다.

 

 

<나이 조건, 연금 조건>


만 65세 이상 
분들중 공무원 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을 받지 않으신다면 
월 최대 48만원 까지 기초노령연금 

 



<소득,재산 조건>


1인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합산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때


여기서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94만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500만원)

 

자신의 동네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는 구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수급 금액>


일반가구 1인 253,750원, 부부 406,000원
저소득 가구 1인 300,000원, 부부 480,000원

 

위는 최대금액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별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1. 만 65세기 되기 1개월 전 신청 가능

​
2. 관할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와  국민 연금공단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3. 신분증 , 연금 받을수 있는 본인명의 통장 ,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총 4가지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