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조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6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부채} x 0.04 / 12
2020년 기준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 236만 8000원 이하
이면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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