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세) * 세율(양도세)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여기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필요가액 입니다 !! 필요가액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만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취득세 등 각종 수수료 (법무사,세무사,중개사) 샷시 설치비 발코니 개조비용(확장비 포함)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 (수리는 x)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자산을 양도하는데에 있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자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위 내용의 세금계산서,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꼭 챙겨두세요 !!! - 법적으로 불인정 하는 부분 도배,장판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씽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