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세) * 세율(양도세)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여기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필요가액 입니다 !!
필요가액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만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취득세 등
각종 수수료 (법무사,세무사,중개사)
샷시 설치비
발코니 개조비용(확장비 포함)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 (수리는 x)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자산을 양도하는데에 있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자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위 내용의 세금계산서,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꼭 챙겨두세요 !!!
- 법적으로 불인정 하는 부분
도배,장판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씽크대,주방기구 구입비
페인트,방수공사비
대출금 지급이자
경매 취득시 명도비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각종 소모성 경비들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잘 선택을 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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