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정지역해제 후 1순위 청약자격 변화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 6개월
1순위 자격 :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 무주택 or 유주택 세대주 & 세대원
ㅇ 조정지역해제 후 1순위 청약가점제 변화
[ 85㎡ 이하 - 가점제 75% , 85㎡ 초과 - 30% ] -> [ 85㎡ 이하 - 가점제 40% , 85㎡ 초과 - 0% ]
ㅇ 조정지역해제 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대3년) -> 6개월
ㅇ 조정지역해제 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양도세 55% -> 1년(55%) , 2년까지 (44%) , 2년 후부터 (일반세율)
ㅇ 조정지역해제 후 1주택자 거주요건 (비과세)
1주택자 2년 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 -> 1주택자 2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면제
ㅇ 조정지역해제 후 다택자 과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ㅇ 조정지역해제 후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2년 -> 3년
ㅇ 조정지역해제 후 대출 조건
대출 한도 ( LTV 70% , DTI 60% )
아파트 중도금 대출 건수 세대당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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