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해제 후 분양권,세금,양도세,1순위 청약자격,대출 변화
ㅇ 조정지역해제 후 1순위 청약자격 변화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 6개월 1순위 자격 :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 무주택 or 유주택 세대주 & 세대원 ㅇ 조정지역해제 후 1순위 청약가점제 변화 [ 85㎡ 이하 - 가점제 75% , 85㎡ 초과 - 30% ] -> [ 85㎡ 이하 - 가점제 40% , 85㎡ 초과 - 0% ] ㅇ 조정지역해제 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대3년) -> 6개월 ㅇ 조정지역해제 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양도세 55% -> 1년(55%) , 2년까지 (44%) , 2년 후부터 (일반세율) ㅇ 조정지역해제 후 1주택자 거주요건 (비과세) 1주택자 2년 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 -> 1주택자 2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면제 ㅇ 조정지역해제 후 다택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