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그럼 과연 가정주부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임대소득이 얼마까지인가? 1.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 예)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 1400만원 인 경우 1400만원 - 700만원 (필요경비 50%) - 200만원 (기본공제) = 500만원 즉, 임대소득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는다. (단, 아래 피부양자 법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인 경우) 예) 다른 소득 없고 임대사업자 소득 1000만원 인 경우 1000만원 - 600 (필요경비 60%) - 400만원 (기본공제) = 0원 즉,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