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 분리과세 시기 : '19년 귀속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수입 ○ 건강보험 적용시기 : 2020.11월분 이후 보험료에 적용됨 (2018년 귀속 소득까지는 비과세, 2019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전환) - 건강보험료 부과 시 부과기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소득으로 적용 ◆ 미등록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개정세법)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 개정세법의 적용시기 : 2019년 이후 발생소득부터 적용 - 임대주택 등록자 : 4백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자 : 2백만원으로 축소예정 (2018년 세법 현행 공제금액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