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1세대 1주택,규제지역,조정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1세대 1주택,규제지역,조정지역) 1. 1세대 1주택자 2021년부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위 자료와 같이 변화합니다. (9억이상 초과주택) 보유 + 거주를 동시에 하여야 최대 80% 공제가 됩니다. 만약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최대 40% 공제가 됩니다. 2. 다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 3년~ 이후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조정지역 다주택자 공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