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임대수익2천만원 이하인 주부)
내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전업주부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이 연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겠네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