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0일 전 최종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을 재산정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5월 10일 양도분 부터 그런 규정이 사라지면서
결론,
5월 10일 이후에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단, 구매 당시 규제지역이였다면 현재 비규제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규제지역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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