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절차
1) 입안절차
① 기초조사(의무적) , 추가 ,생략
② 의견청취 - 주민 등은 공고/열람 (공청회X) , 지방의회
↓
2) 결정절차
① 결정권자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군)
② 협의.심의를 한다.
↓
3) 고시(열람)
고시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도면화 하면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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